목차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 단순경비율로 환급받는 노하우
1.종합소득세 대상
.다가오는 5월말까지 자영업자및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프리랜서란 회사의 소속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내고 세금을 내는 분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란 제도를 통해 3.3%의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원천징수란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입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수입을 지급하기전 3.3%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차액은 프리랜서에 96.7%를 지급하고 이세금은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5월달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만얀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다면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방법
기간:5월1일 부터 5월 30일
대상:프리랜서및 자영업자 사업자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
신고방법종류
온라인신청:홈텍스를 통해 신고
오프라인: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한후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
3.프리랜서로 수입도 적은데 꼭 신고를 해야할까?
프리랜서로 직전년도 2400만원이하 올해 수입이 7500만원이하이면 단순경비율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입니다
수입의 60~70?%까지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분들은 이점을 명시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받을수 있으니 꼭 신경쓰세요
일반적으로 세금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사업구조상 필요에 쓰인 사용처나 목적에 의해 증빙을 해야 됩니다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차량유지비,교통비,도서구입비.,광고비용,숙바비,기타 사업비용,교육비,보험료,경조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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